유통기한 지난 기내식 납품 '게이트고메코리아' 적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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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에도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해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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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해당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 불시 점검을 진행해 이를 확인했다.
해당 업체가 2021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2021년에도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해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은 각각 아시아나와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됐다.
해썹 조사‧평가 결과도 2021년 부적합에 이어 올해도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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