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잡은 60대 선장 체포
최창호 기자 2022. 11.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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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60대 연안통발어선(구룡포선적)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잡은 암컷대게 80여마리를 어창에 숨겨 다음날 새벽1시쯤 축산항으로 운반하던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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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60대 연안통발어선(구룡포선적)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잡은 암컷대게 80여마리를 어창에 숨겨 다음날 새벽1시쯤 축산항으로 운반하던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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