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잡은 60대 선장 체포
최창호 기자 2022. 11. 25.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60대 연안통발어선(구룡포선적)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잡은 암컷대게 80여마리를 어창에 숨겨 다음날 새벽1시쯤 축산항으로 운반하던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60대 연안통발어선(구룡포선적)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잡은 암컷대게 80여마리를 어창에 숨겨 다음날 새벽1시쯤 축산항으로 운반하던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아들도 모르게 위 절제 수술"
- 마동석, 귀여웠던 소년이 근육질 상남자로…변천사 공개 [N샷]
- 11개월 아이 일어서자 발로 '휙휙' 뇌진탕…60대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 최다니엘 "父 정관수술 뚫고 태어나…4세 때 母 돌아가셨다"
- '복귀' 박한별, 애둘맘 맞아? 드레스 입고 드러낸 우아·섹시·발랄 비주얼 [N샷]
- 이지아, 'SNL 5' 피날레…신동엽과 밀당 키스에 랩까지 "짜릿한 순간"
- 송혜교, 반려견 루비 품에 안고…청량 미모 [N샷]
- 강주은 "♥최민수, 오랜 남사친 이해해 줘…최민수 여사친은 '완벽한 지X'"
- '49㎏' 박나래, 4개월 동안의 다이어트 기록 "지금은 운동하며 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