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20억대 홀덤펍 손님 무더기 검거…62명 추가 입건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이창훈 기자(lee.changhoon@mk.co.kr) 2022. 11.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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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61명·운영진 1명 추가 입건
-1억 이상 고액 손님도 다수 포함
-13억3000만원 입금한 손님도 있어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한복판에서 620억대 ‘불법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주점)’을 운영해온 운영진과 고액 도박자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2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체 관계자 1명과 해당 업소에 출입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손님 6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중 1억 이상 고액 손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 도박 규모만 620억 원대이며 운영진 14명을 포함한 2000여 명이 수사 대상이다. 관련자가 워낙 많다 보니 경찰은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판돈으로 건 손님은 입건하지 않고, 이 금액을 초과한 손님만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손님 62명이 입건됐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자 35명과 운영진 14명이 입건됐다. 이들 중 3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손님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입금한 사람은 13억 3000만원을 운영진에게 입금하기도 했다.

대규모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운영진 대다수는 검거돼 운영진이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도박 장소 개설,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를 받는 업주 A씨(54)와 환전책 B 씨를 구속 송치했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운영자 C씨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일당은 홀덤펍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홀덤펍은 ‘자유 업종’으로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을 할 수 있어 A씨 일당은 2000년대 초 ‘합법 홀덤펍’ 영업 신고를 한 뒤 2001년부터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홀덤펍에서 사용되는 칩을 돈으로 바꾸어주면 불법이지만 이를 피해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현장 적발을 피해왔다. 운영진은 오가는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를 뗀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계좌에 입출금한 인원만 2000명이 넘어 추가적으로 조사할 인원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려 금액대가 높은 사람들을 먼저 송치하고 조사를 마치는대로 모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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