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3년간 은닉한 부모…죽은 자녀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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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에게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또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는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2018년생 딸 B양이 태어나기 전 또 다른 자녀를 출산했다.
포천시는 만 4세인 B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 은닉된 아기의 시신을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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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에게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또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는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2018년생 딸 B양이 태어나기 전 또 다른 자녀를 출산했다.
이 아기는 2015년 12월 태어났으며 생후 100일경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한 경찰서는 부검을 의뢰했지만, 아동학대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됐던 바 있다. 이후 2년 반 뒤인 2018년 10월 B양이 태어났다.
A씨는 2020년 1월 B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29)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임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하다 가방에 담아 친정집으로 옮겨 보관했다. 이후에는 출소한 남편이 B양의 시신을 가로 35㎝, 세로 24㎝, 세로 17㎝의 김치통에 담아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본가 옥상에 보관해 왔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의 주소지였던 포천시 신고로 3년 만에 드러났다. 포천시는 만 4세인 B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 은닉된 아기의 시신을 찾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의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현재 A씨와 남편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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