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1. 25. 18:36
공수처 “사표 수리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해외 여행지에서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4일 약식기소 됐다.
2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검사는 지난 2019년 2월 필리핀을 여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계속 난동을 부리다 필리핀 현지 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이후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러나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해 6월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공수처 검사에 대한 검찰의 첫번째 수사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올해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공수처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를 한 차례 반려했다. 그러나 A 검사가 9월말 다시 사표를 제출했고, 공수처는 현재 혐의가 소명된 만큼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5일 “A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욱 "대장동 지분, 이재명 선거·노후자금" - 매일경제
- [속보]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매일경제
- ‘성폭행 혐의’ 前 엑소 크리스, 중국서 징역 13년·강제추방 - 매일경제
- 골 넣고 ‘호우 세리머니’로 도발 가나 선수…호날두 표정보니 - 매일경제
- 이달소 츄, 갑질 오명 속 소속사 퇴출…반격 나설까[MK이슈]
- [단독] 문체부,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규제혁신 광고 중단
- [신익수의 레저홀릭] 남자가 거실에서 잠드는 이유 - 매일경제
- GDP 대비 기업빚 환란 이후 최고치 … 일본보다 높아졌다 - 매일경제
- SK 치어리더 ‘코트를 뜨겁게 달군 핫걸들’ [MK화보] - MK스포츠
- 강예슬, 잘록한 허리라인 “보고만 있어도 심쿵”[똑똑SNS]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