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1.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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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표 수리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해외 여행지에서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4일 약식기소 됐다.

2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검사는 지난 2019년 2월 필리핀을 여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계속 난동을 부리다 필리핀 현지 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이후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러나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해 6월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공수처 검사에 대한 검찰의 첫번째 수사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올해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공수처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를 한 차례 반려했다. 그러나 A 검사가 9월말 다시 사표를 제출했고, 공수처는 현재 혐의가 소명된 만큼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5일 “A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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