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불구속 기소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2. 11.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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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사무실 돌며 선거운동...호별방문 금지 위반
서울서부지검 <박홍주 기자>
검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당시 박 구청장은 구청 부서와 보건소 등에서 자신이 후보자라고 밝히며 “열심히 하겠다”, “강성으로 소문났는데 사실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 측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 인사만 나눴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박 구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현직 구청장이던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구청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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