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포획금지 암컷 대게 잡은 60대 선장 체포

김현수 기자 2022. 11.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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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영덕 강구항 인근 바다에서 암컷 대게 80여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1시쯤 조업을 마치고 영덕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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