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孝 예탁금' 효도상품으로 인기몰이

김지영 기자 2022. 11.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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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신협의 '어부바효(孝)예탁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 공헌 특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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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조합원 맞춤 안부전화 서비스도
[서울경제]

비대면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신협의 ‘어부바효(孝)예탁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돌봄 문제’ 완화에 기여할 사회 공헌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 공헌 특화 상품이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에 가입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명의 안내, 대형병원 진료 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자가 기초연금수급자 자녀일 경우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입 기준 문턱도 대폭 낮췄다. 어부바효예탁금 가입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1인 가구주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이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 수령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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