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대 피해 지하주차장 화재 재판, 법원 잘못으로 1심부터 다시(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에 대한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와 대표 B(35)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에 대한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합의부의 이 사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조직법 32조에 근거한 합의부의 심판권과 관련해 1심이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는 양형 기준이 7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는 단독판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은 무효가 됐고, 재판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한다.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와 대표 B(35)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3)씨와 C씨가 소속된 파견업체도 함께 기소됐다.
이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천211㎡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외제 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봐,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심에서 A씨는 금고 1년 6월,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안무가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 연합뉴스
-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 연합뉴스
- "망자의 마지막 대변인"…시신 4천여구 부검한 법의학자의 고백 |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연합뉴스
- 명문대 출신 스포츠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따위 놀아나지 않아…큰 사고 칠 줄 알았다" | 연합뉴스
- 산타 올해도 밤하늘 찾아오시네…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 연합뉴스
- [샷!]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면 차별인가 아닌가 | 연합뉴스
- [모스크바 테트리스] 이태원클라쓰 러시아 팬이 차린 '한강라면집' | 연합뉴스
- 계엄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