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생산 농협, 중소기업 간주 효력 연장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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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생산 납품하는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5년 연장된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이를 5년 연장하는 개정법안(농업협동조합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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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예정 농협조합법 특례 조항 5년 연장, 지역 농협 숨통
김치를 생산 납품하는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5년 연장된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이를 5년 연장하는 개정법안(농업협동조합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도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김치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과 같은 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례 조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됐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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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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