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옷 입고 선거·허위사실 공표' 도성훈 교육감 '무혐의'(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특정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당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는 것을 표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특정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도 교육감에게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당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는 것을 표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정호 후보에 의해 피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지지 혹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또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경주, 11살 연하 아내에게 끔찍한 애처가…뮤지컬 업계 발칵 뒤집혔다"
- 엄마 생전 '여보'라 부르던 남성…"9년 교제는 '사실혼', 집 절반 내놔"
- "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깬다"…엘베에 붙은 안내문 괜찮습니까?
- 하이닉스 직원이 전한 내부 분위기…"워라밸? 생각 안 나지만, 얼굴엔 미소"
- 인플루언서와 모텔 간 남편, '위치 앱' 포착…상간소 내자 되레 협박죄 위협
- "WBC '점수 조작' 죄송합니다"…韓 떡볶이 업체 대만서 '굴욕 마케팅' 논란[영상]
- 생후 60일 딸 두고 떠난 아빠…수면 중 두통 뇌사, 5명에 새 삶 선물
- "누드 비치 아닌데 왜 다 벗어!"…나체족 몰리는 이곳, 주민들 기겁[영상]
- "오은영 만났지만 결국 이혼"…'국민 불륜남' 홍승범, 7살 연하와 2년 동거
- "배달 늦어 짜장면 불어 터졌잖아"…중국집 찾아 와 목 조르고 박치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