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옷 입고 선거·허위사실 공표' 도성훈 교육감 '무혐의'(종합)

박아론 기자 2022. 11.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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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특정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당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는 것을 표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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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특정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도 교육감에게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당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는 것을 표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정호 후보에 의해 피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지지 혹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또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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