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의회, 경남 시군 첫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2. 11. 25.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가 창원특례시와 경남 시.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도입한다.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장과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은 25일 시장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인사검증 도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창원시는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마쳐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6명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검증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가 창원특례시와 경남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도입한다.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장과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은 25일 시장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인사검증 도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김이근 의장과 홍남표 시장 사이에 인사검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미리 형성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큰 이견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등 6명이다.

창원시는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마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요청서에 따라 인사검증 청문회를 실시해 기관장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의장에게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기관은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 합의했다.

김이근 의장은 "경남 기초의회에서 처음 도입하는 인사검증인 만큼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타의회 사례연구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의회에서 추진하는 인사검증으로 임명권자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후보자도 자신의 역할을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