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낸 원자재ETF 세금 … 한국서 공제 안해준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2. 11.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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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PTP 매도 금액 10% 과세
韓정부 "세액·경비공제 불가"
서학개미 "세금부담 너무 커져
손실 보더라도 연내 팔수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이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대상 상품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원천징수)으로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공제나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원자재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미국 PTP 대상 상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외납공제)나 필요경비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공제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PTP 종목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주요 ETF와 유한책임회사(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기업 200여 곳이 대거 포함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종목 규모는 1억6000만달러(약 2100억원, 이달 초 기준)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거주지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어 (PTP 세금 건은) 적용이 어렵다"며 "공제를 하면 미국이 걷는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기본 공제분인 250만원을 뺀 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매겨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 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납공제와 과세표준에서 수수료 등 각종 지출을 빼주는 필요경비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와 외국 모두에서 세금을 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PTP 규제가 알려진 뒤 증권사에서는 미국에서 낸 PTP 세금이 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PTP 세금을 필요 경비상 '양도비'로 분류해 공제가 가능할지 문의했지만, 기재부가 이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린 셈이다.

필요경비 공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PTP 대상 종목에 1000만원을 투자한 A씨가 내년에 투자 종목 주가가 20% 올라 이를 판다면 우선 PTP 세금 120만원(매도 대금 1200만원의 10%)을 미국에서 원천징수로 낸다. 여기에 한국에서 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200만원이 모두 해외주식 매매 차익으로 잡힌다.

이때 PTP 규제 도입으로 인해 미국에 내게 되는 세금 120만원은 한국에서 내는 해외주식 양도세(250만원 초과 시 22%) 계산에 포함안된다. A씨는 200만원 수익을 올렸으니 기본공제액 중 남은 한도인 50만원 초과 시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이 난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A씨가 20% 손실을 보고 800만원에 판 경우에도 일단 PTP 세금 80만원(800만원의 10%)을 미국 국세청이 가져간다. A씨의 손실이 28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만약 공제 혜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손실액 200만원과 PTP 세금 80만원을 포함해 530만원의 수익을 올려야 세금을 내야 했겠지만 무산된 것이다.

PTP 종목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PTP 세금으로 인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내야 하는 해외주식 매매 차익의 양도세 부담은 따로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PTP 매도액을 필요경비 중 양도비로 인정해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이어왔다.

이번 당국의 해석으로 향후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 PTP 규제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PTP 과세 대상 종목에서 13~15%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대응을 권한다"며 "PTP 이슈에 노출된 포지션이 크다면 연말 전에 관련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PTP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 안에 20%를 손절하는 경우엔 200만원의 손실만 확정되며 PTP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정환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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