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대통령,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각오…모든 조치 동원

박종진 기자 2022. 11.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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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각오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다.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 방침 확고━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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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25.

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각오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의 시험대로 인식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나라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업무개시명령, 공권력 조기 투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면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 방침 확고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조에 저자세로 끌려다니며 법과 원칙을 확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집단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당시부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를 다져왔다.

노조의 물리력 행사는 물론 국회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법안 거부권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말 종료(일몰)된다. 당정은 일몰을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되는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 부근 화물차휴게소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안전운임제 없어지는 상황도 각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정 조항이 아닌 법안 전체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운임제 자체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품목 확대를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에 넣게 되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이 지지할 것이란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29일 국무회의를 통한 업무개시명령과 공권력 투입도 준비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아울러 광양항국제터미널 등 입구 봉쇄 논란이 있는 곳에 조기 공권력 투입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말로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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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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