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 [사진=경기도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5/inews24/20221125172952933vosu.jpg)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과 이혼] 동서 출산 병원 못 갔더니⋯아들·며느리 연락 끊은 '시모'
- [내일날씨] 포근한 일요일⋯초미세먼지는 '나쁨'
- "목숨 건 도박"⋯그리스 선박 10척, 호르무즈 통과
- 1박 80만원도 "OK"…'벚꽃 명당' 호텔 예약 '불티'
- 1215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9억9854만원
-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피'⋯자금 유입도 '주춤'
- 전 여친과 가족 살해 예고한 30대⋯경찰 잠복 끝 체포
- 韓 정부에 소송 예고한 쿠팡 투자사, 지분 추가매수
-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원⋯한 달째 주인 못 찾아
- 美, 이란 새 최고지도자 등에 '최대 150억원' 현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