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시행…"고농도 초미세먼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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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 대비 최대 10%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됐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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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 대비 최대 10%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됐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적 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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