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도화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본격화

박수형 기자 2022. 11.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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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에 이어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로 회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란 이름으로 5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되는 논의인 만큼 청원법에 따라 과방위는 90일 이내 심사를 마친 뒤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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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상임위 회부...정쟁 불가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에 이어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로 회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반대 뜻을 거듭 밝히면서 양당 간의 갈등과 여론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 설치법 등의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여당 측은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소위 회의에 불참해왔다. IDC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만 모여 논의됐다.

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위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입법 논의를 저지하겠다는 이유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에 대응할 방법으로 거듭된 회의 참석 회피보다는 이견 제시를 통한 논의 지연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다.

■ 공영방송 정치권 입김 줄여야 vs 민주노총 장악한 추천인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로 개편하고 기존에 정당 추천으로만 이뤄지는 이사회 구성을 관련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직능단체, 광역단체장 협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운영위원으로 꾸리겠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의 의사도 일부 반영하지만 공영방송 운영에 특정 정당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에 대해 민주노총 언론노조로 판단한다며 반대 이유를 들고 있다. 당장은 당론을 정한 뒤 논의하겠다며 논의를 미뤘지만, 현재 소위에서 심사되는 법안 논의에는 여러 이유로 계속 반대만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예정된 갈등, 더 피하기 어려워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당초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원내 협의 단계부터 예견된 쟁점이다. 또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그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도 거부해왔고, 법안2소위는 관련 법안 논의가 아니더라도 소위원장 배분 문제로 기싸움을 벌여왔다.

이에 법안 처리 강행 의지와 논의 지연 전략이 계속해 부딪힐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상임위 전체 논의가 쟁점 하나에 매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디어 분야뿐 아니라 과방위 안팎에서 이 갈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18일 과방위로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와 욕설 파문 이후 빚어진 논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동의청원, 기한 내 논의해야

국회의사당 내부(제공=이미지투데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란 이름으로 5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되는 논의인 만큼 청원법에 따라 과방위는 90일 이내 심사를 마친 뒤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에 즉시 알리면서 단 한 차례 60일 간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과거 과방위를 식물 상임위 오명을 얻게 한 것처럼 공영방송 등의 미디어 관련 법안은 논쟁만 이어지고 법안처리는 못 하는 구조와는 다른 상황이란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차 논의가 지연되더라도 기한 내에 본회의에 회부된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카드를 벌써 내놓기도 했지만, 이 경우 단순 여야 갈등에 그치지 않고 국정운영 전반에 잡음이 커질 것이란 정치권 내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최근의 입법 절차는 태안화력발전소 희생자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법법 제정 사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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