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규제혁신 광고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수 배우 출연의 정부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2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영수가 찍은 규제 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고 바로 중단 처리됐다"며 "당초 11월14일부터 12월14일까지 송출할 예정이었던 광고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 배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수 배우 출연의 정부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2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영수가 찍은 규제 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고 바로 중단 처리됐다”며 “당초 11월14일부터 12월14일까지 송출할 예정이었던 광고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 배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해왔다. 지난 달 오영수 배우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오영수 배우는 취재진의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 배우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이라며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 중 타인의 팔짱을 낀 적이 없다? [팩트체크]
- 칠곡서 로또 1등 7장 한꺼번에 나왔다…부장님의 선물?
- '오징어게임' 오영수, 女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 유족 "윤석열 이름 대문짝만한 근조화환 미치는 줄 알았다"
- "저 잘생긴 9번 누구?" 조규성, 전세계 여심 사로잡아
- 손흥민, 영국 BBC 선정 우루과이전 MVP…"한국 전반전 주도"
- BBC "괴물 수비수 김민재, 화나게 하면 안돼"
- [단독]“신분 바뀌었으니 임금 올려야”…文이 떠넘긴 공무직 尹정부서 폭발
- 월가의 경고 “진짜 바닥은 내년에 온다”...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 주 2~3회 '무인텔' 가는 아내 "잠만 자러, 나 못 믿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