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포괄적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착수"

이민하 기자 2022. 11.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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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이틀째 무기한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데 대한 실무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백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대상과 방안을) 실무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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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이틀째 무기한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데 대한 실무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29일께 발동이 점쳐지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화물연대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되 실제 집행은 개인·법인을 특징해서 하나씩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백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대상과 방안을) 실무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이 아닌 특정 개인·법인에게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간 업무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해서다.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화물운송 의뢰서나 발행서류, 운송계약 관계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포괄적으로 할지 어떻게 할 건지 실무적으로 보고 있어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2020년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이후 수 차례 화물연대 파업에도 실행된 적은 없다. 비슷한 사례로는 2020년 8월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거부) 당시 의료행위를 거부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업무구체성, 명령집행성, 법률적합성 등 모든 요건들이 맞아야 한다"며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개인사업자들이지만 화물차를 대체할만한 운송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집단거부를 하면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법개정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관련 사정을 알고 있어 함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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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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