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미세먼지 10% 감축"…부산·대구 5등급차 운행 제한
오는 12월 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대구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의무화된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에서는 시범 단속이 시작되며 공영주차장에서는 5등급차에 할증이 부과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감축 실적보다 최대 10%의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우선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적 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에서는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2023년 20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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