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SPC 물류운송 방해’ 화물연대 위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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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SPC그룹 가맹점에 보낼 빵과 재료 등의 운송을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화물연대 위원장·지역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집시법위반·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약식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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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해 9월 SPC그룹 가맹점에 보낼 빵과 재료 등의 운송을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화물연대 위원장·지역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집시법위반·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약식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께 SPC삼립 세종공장 앞 도로에서 4회에 걸쳐 조합원들과 함께 물류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물연대는 “SPC자본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합의를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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