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기본형공익직불제 168억 지급…“농가에 도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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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168억원을 지급한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째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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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168억원을 지급한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째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여주시는 지난 3~5월 신청을 접수한 뒤 6~9월 자격 요건을 검증해 8600여 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2800농가에 34억원, 면적직불금은 5800농가에 134억원이 지급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익직불법이 개정돼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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