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근로손실일수로 집계할 경우 통계 왜곡 등 우려”

2022. 11.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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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도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ㅇ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는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이번 파업 등은 모두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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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도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ㅇ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는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있다. 두 지표 모두 계산 과정에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노사분규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이번 파업 등은 모두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계가 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고용부 설명]

□근로손실일수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임

□그러나, 화물연대는 통상의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 및 교섭·노동쟁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과정에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아 근로손실일수로 집계하면 오히려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고,

○집단운송거부도 노동조합법상 보호(민·형사상 면책 등)를 받는 적법한 파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인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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