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법적조치…시기 특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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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는데 대해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대한민국의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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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 이후 지속 소통…어제 면담도 요청”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는데 대해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대한민국의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령 발동)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은채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의 합의 이후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토부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 “산업별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할 때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 아닌 영구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항상 밝히고 있다”며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경제·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화물연대가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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