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명령에도 복귀 거부 시 법적조치"

신성우 기자 2022. 11.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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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다양하게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각에선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재명 부대변인은 "그 시기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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