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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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 등 무관용 대응 방침을 굳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제안에 응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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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 등 무관용 대응 방침을 굳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제안에 응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에선 정부가 6월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 측과 합의 이후 5개월간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어젯밤 11시 4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에 따르면,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시기는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물류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수출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철도노조, 학교급식·돌봄, 지하철 파업 등이 진행 혹은 예고돼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노동계 '동투'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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