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살해후 극단선택 시도... 40대 엄마 징역12년

김성현 기자 2022. 11.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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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투자 사기를 당하자 처지를 비관,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딸 B(25) 씨와 C(17)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오랜 지인이었던 박모(51) 씨에게 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겠다며 딸들과 집을 나선 뒤 범행했으며, 본인도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받았다.

사기범 박씨는 A씨 등 지인 10명에게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하도록 유인,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딸들을 더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여겨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며 “남편과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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