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신정철 기자 2022. 11.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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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 시장 부인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 부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두차례에 걸쳐 거제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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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 시장 부인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 부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두차례에 걸쳐 거제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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