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임신중단권 명시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

최서은 기자 2022. 11.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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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퇴행 방지’ 개헌에 우호적
우파 장악 상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
엘리자베스 보르네 프랑스 총리가 2022년 7월 6일 프랑스 파리의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 의원들은 2022년 11월 24일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2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좌파연합 ‘뉘프’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337표, 반대 32표,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중도 연합인 ‘앙상블’도 개정안을 지지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4년부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임신중단권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번복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임신중단권을 폐기한 것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마틸드 파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의원은 “헌법에 임신중단권을 도입함으로써 프랑스는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행에 맞서 합법화된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임신중단과 피임권에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에리크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도 헌법에 임신중단권이 들어간다면 “상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우파 성향 정당들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임신중단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임신중단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다른 개정안도 찬성 139표, 반대 172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여당 르네상스 소속으로 하원 법제위원장을 맡은 사샤 울리에 의원은 “하원에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첫 단계일 뿐이라며 상원을 설득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프랑스여론연구소는 프랑스인의 약 83%가 임신중단권이 합법이라는 사실에 만족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81%는 임신중단권을 헌법에 추가하는 데 찬성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청원에서는 최근 1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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