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성전환자 법적 성별정정 대법원 판례 변경 환영 ‘11년만’

황효이 기자 2022. 11.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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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가 2011년 판결을 일부 뒤집고, 미성년자 자녀 존재 여부가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독자적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한 오늘(24일) 대법원판결에 대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성별정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11년 만의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보호돼야 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법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 부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성전환자 권리 인정의 문을 연 이번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신청인의 법적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국에는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성별정정권은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건강권 등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련의 기본권에서 도출된다. 법적 성별정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성전환자는 폭력과 차별을 겪는 것은 물론 구직의 어려움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은 2006년 대법원이 채택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에 법적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무처리지침에는 신청자에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본인이 19세 이상일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을 것, 호르몬 요법에 의해 치료받고 생식능력을 상실했을 것 등 인권 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요건들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주한 연구에 따르면, 법원이 부과하는 요건들과 이에 따른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은 많은 성전환자가 법적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

윤지현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많은 요건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법적 성별정정 절차를 비병리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신과 진단, 강제 불임시술 및 성기재건수술 등의 의학적 치료, 혼인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기타 인권 침해적이며 차별적 요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며 “법적 성별정정은 개인의 자기결정에 기반한 신속하고, 접근성 높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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