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 개시명령 실무검토…시기 특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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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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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각에선 가장 가까운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 개시명령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별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업무 개시명령이 불가피할 때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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