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예고...진짜 가능할까?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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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향해 '업무개시명령'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나는 합법 파업일 경우 헌법으로 보장된 쟁의권을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제약할 수 있느냐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화물연대 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다만, 2020년 8월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 때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거부한 의사들을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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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향해 '업무개시명령'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업무개시명령의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몇가지 반론이 나온다. 하나는 합법 파업일 경우 헌법으로 보장된 쟁의권을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제약할 수 있느냐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해왔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영업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화물연대 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다만, 2020년 8월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 때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거부한 의사들을 형사고발 했다.
▪ 업무개시명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거쳐 발동
◦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국회에는 명령 발동 후 '사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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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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