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한다”면서···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류인하 기자 2022. 11.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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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5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며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시명령 이후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 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후속절차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까다롭게 판단해 내려야한다는 얘기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가장 가까운 시기는 29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해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25일 백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1년에 2번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며 “현재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으며, 화물차주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점 등 개인사업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한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인 2004년에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적 없다. 윤석열 정부는 1년에 2차례씩이나 총파업에 들어간 것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지 불과 이틀만에 노골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카드 행사를 내비친 것이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개인사업자들이지만 화물차를 대체할만한 운송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집단거부를 하면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법개정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관련 사정을 알고 있어 함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법개정 사항이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주말이 되면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약한 현장부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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