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화물연대 불법파업 법적조치, 협상의 문은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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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어제 정부와 관계부처 장관의 합동 담화문에도 설명됐지만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는 3년 한시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철회할 때 정부와 합의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연장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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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어제 정부와 관계부처 장관의 합동 담화문에도 설명됐지만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는 3년 한시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철회할 때 정부와 합의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연장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확대는 연장 이후에 논의할 사항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TF(테스크포스) 구성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집단운송거부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에서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또 집단운송거부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산업부문별 피해 확인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법에 따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밝혔지만 한편으로 (윤석열)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항상 밝혔다”라며 “여전히 저희는 협상 가능성 있다고 믿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1만 명은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속속 봉쇄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제도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기 위해 연말 성수기에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규모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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