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 "TV수신료, 예산 처리 절차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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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BS 등 공영방송 수신료가 법률이 아닌 정부의 예산 처리 절차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2022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공영방송 현대화 법안의 개정범위와 특징에 관한 논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공영방송의 법률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수신료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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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KBS, EBS 등 공영방송 수신료가 법률이 아닌 정부의 예산 처리 절차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TV 수신료는 그동안 2007년, 2011년, 2014년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번번이 수신료 인상이 좌절된 바 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2022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공영방송 현대화 법안의 개정범위와 특징에 관한 논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공영방송의 법률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수신료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24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제안되는 수신료 조정안이 지난 20여 년간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난 것처럼 임기 만료 폐기라는 동일한 결과를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처리 절차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1987년에 제정된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 이에 대한 '현대화'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실장은 "2023년은 국내 공영방송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지만 법체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에 대한 기준이 혼란하다"며 "국경 없는 시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원칙을 정립한 EU의 주요 기준을 국내에 맞게 도입하여 낡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영방송은 유럽을 둘러싸고 자국 미디어 내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유럽평의회는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대중을 위한 기준점 ▲모든 개인, 그룹 및 커뮤니티의 사회적 결속 및 통합을 위한 요소 ▲공정하고 독립적인 정보와 의견의 출처 ▲다원적인 공개 토론을 위한 포럼 및 개인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 ▲시청각 제작에 적극 기여 등 5개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보편성 외 역할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이 꼽힌다. 최 실장은 "사장 선임과 이사회 선임방식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만큼이나 공영방송의 소관 책임과 성과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운영체계 재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에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률에 대해 최 실장은 "KBS 설치목적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공적 책무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창의적 책무에 관해서는 BBC 협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참조하여 세부 내용들을 시행령이나 KBS 내 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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