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불구속 기소…여야 날 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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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도내 여야 정당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검은 지난 23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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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도내 여야 정당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오 지사의 후보시절 핵심 참모들이 무더기 기소되는 등 제주도 지방선거 실시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사법부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불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라며 "오 지사는 야당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사법적 판단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우둔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도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야당 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무리한 기소 앞에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 검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명한 제주도민을 믿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를 하는 정치 검찰의 비열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23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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