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범죄,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천안서 필로폰 투약한 30대 구속

김정석 기자(jsk@mk.co.kr),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2. 11.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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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필로폰 투약 혐의 30대 구속
올해 마약 범죄 39%가 지방에서 단속
신고자가 경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된 100여개의 연두색 알약이 담긴 봉지(엑스터시로 추정) 사진. [자료 = 제보자 제공]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검거 당시 현장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로 추정되는 수천만원대의 마약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22일 신고를 통해 충청남도 천안시 와촌동 소재 아파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30)를 현장 검거해 24일 구속했다.

당시 경찰 신고는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100여개의 연두색 알약이 담긴 봉지가 찍힌 사진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북경찰서 지구대는 알약 사진과 함께 “집에 이런 게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의 알약이 엑스터시로 드러난다면 시중에서 엑스터시 1알당 가격이 15만~20만원선인 만큼 약 수천만원 규모에 달하는 마약을 적발한 것이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변검사를 통해 필로폰이 검출되자 A씨를 긴급체포하고 주거 수색을 통해 마약 입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사실도 알아낸 상태다.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하고 지난 24일 구속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마약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SNS로까지 그 판매영역이 확대되면서 수도권을 넘어 천안 등 지방으로까지 확산하는 형편이다.

지난 9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370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마약 단속 내역은 외국(13명)·불상(956명)을 제외하고도 5946명(39%)에 달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은 매년 1만명대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015년에는 1만1917명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올라 최근 3년간 1만6000명을 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젊은 층이 SNS를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하고 있어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20~2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에는 3521명이었으나 4493명, 50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해당 연령의 마약류 사범은 올해 9월까지 4109명으로 집계됐는데, 작년 기준 9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3601명인 점을 비추어보면 크게 늘었다.

19세 이하의 경우 최근 3년간 2019년 239명에서 313명, 450명으로 44%나 증가했다. 해당 연령의 경우에도 올해 9월까지 396명이 단속됐는데, 작년 기준 9월까지의 단속 내역은 358명이었다.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형사전문변호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위주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마약류 거래가 최근 들어서는 지방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다크웹, 텔레그램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20-30대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 12월까지 연장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1년간 운영 ▲국무조정실장 산하 ‘마약류 대책협의회’ 설치 ▲의료용 마약 이력 명시 의무화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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