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공급망 위기대응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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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확대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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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확대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정부가 국가 경제·안보 등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 범위를 공급망 안정 품목까지 확대,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비상시 신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해외 생산 품목의 국내 반입 명령 근거를 신설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제3국 생산시설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윤 위원장은 "대외 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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