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금투세는 ‘개미눈물법’… 세금에 징벌주의 안돼”

2022. 1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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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개미눈물법'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이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금투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가 금투세 강행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이 최근 주가 하락 요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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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잡으려다 개미만 잡아버리는 '개미눈물법'으로 귀결될 것”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개미눈물법’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이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거래세 감면’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금투세 내년 도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금투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가 금투세 강행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이 최근 주가 하락 요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한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고래를 잡으려다 개미만 잡아버리는 '개미눈물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금투세 강행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원래 기대했던 세수효과도 얻을 수 없다"며 "적어도 현시점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투자자와 기업, 정부가 모두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일단 유예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주의에 기반한 세금 정책은 단견"이라면서 "임대차3법을 비롯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징벌주의로 일관하다 결국 실패했다. 세금 제도는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라면서 "정부와 정당은 주식시장의 투자 유인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효율적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 이미 내놓은 절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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