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태원 가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양희문 기자 2022. 11.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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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군수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후 서 군수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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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힘 당원 모임 과정서 선거법 위반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군수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이었던 서 군수는 누군가로부터 국힘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골프장에 서 군수는 없었다.

서 군수는 이후 식사자리에 참석했으며,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후 서 군수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은 “골프장을 알아봐준 것뿐이지 접대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계산도 각자 알아서 했다”며 “식사자리 역시 사적모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 군수는 지난 4월29일 국힘 가평군수 후보자 공천을 받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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