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일 밤 10시부터 택시 '심야 할증' 확대 시행

양희동 2022. 11. 25.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지역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기존 오전 0시부터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이번 심야 할증 확대에서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이 당초 오전 0시~4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 22시~04시·할증률 '20%→20~40%' 조정
심야 수입 증대로 택시서비스 개선 노력
기본요금 '3800→4800원' 인상은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1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지역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기존 오전 0시부터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또 택시 심야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기존 20%에서 40%로 인상된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월)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심야 할증 확대는 첫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 등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 두번째 단계인 기본요금 조정(3800원→4800원)과 기본거리를 400m 축소(2㎞→1.6㎞) 등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심야 할증 확대에서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이 당초 오전 0시~4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 심야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2시까지 3시간동안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심야 호출료 정책에 따라 심야 근무기사 기준 20만~30만원 부가 수입이 발생한다. 승객은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이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7㎞기준) 96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1400원(14.6%) 증가한다. 또 심야(오후 10시~다음달 오전 4시·10㎞기준) 1만 37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000원(29.2%) 늘어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