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00여대 보험금 43억원’…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재판, 법원 착오로 1심 판결 파기
차량 600여대가 피해를 본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1심 판결이 법원의 착오로 파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5일 해당 사건 1심이 진행된 대전지법 천안지원 합의부의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이송했다. 2심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32조에 근거한 합의부의 심판권과 관련, 1심이 사무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는 양형 기준이 7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단독판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31)와 대표 B씨(34)에게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62)와 파견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1시9분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에 쓰는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400여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제차 170여대가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 이 화재로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파견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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