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조처 1심 패소한 경기도, 운영권 확보 추진

김기성 2022. 11.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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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가 운영사와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 확보를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쪽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통행료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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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과 김포를 잇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 일산대교 위로 차량이 달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가 운영사와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 확보를 추진한다. 소수인 이용자의 편익을 경기도 재정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운영권 확보 협상과는 별개로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절차는 밟는다.

25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항소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둘러싼 요금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26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후 운영사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일산대교 쪽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재명 지사의 행정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행료가 이용자 편익에 비춰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법정다툼과는 별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쪽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통행료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얘기다.

김영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 쪽과 조만간 운영권 인수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하류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고, ㈜일산대교는 오는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다. 현재 통행료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을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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