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사기에…두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여성, 징역 12년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딸 B(25)씨와 C(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딸들이 승용차에서 발견됐을 당시 차량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등은 없었으며 두 딸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자해한 A씨도 무의식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박모(51)씨에게 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녀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딸들과 집을 나선 뒤 범행했고 자해 이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여겨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지인 10명에게 사기를 저지른 B씨는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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