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돈 훔친 직원 협박 5000만원 뜯은 편의점주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장 금고에 손을 댄 직원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내 편의점 업주인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3일께 직원 C씨가 매장 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을 확인하고 C씨를 협박,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원 "합의금 사회 통념 허용 범위 초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매장 금고에 손을 댄 직원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함께 불구속기소된 B(62)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내 편의점 업주인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3일께 직원 C씨가 매장 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을 확인하고 C씨를 협박,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C씨에게 '언론 등 매스컴을 통해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하면서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요구한 합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힘들어하다 결국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절도 범행에 대한 합의금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이 기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신혼여행 한예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남편 공개
- 여친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까지…힙합거물 폭행 영상 '파장'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허경환, 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에 "나 아니다" 인증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공개…물오른 미모
- 20년만에 엄마 찾은 풍자 "큰아들은 큰딸이…보고싶어"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