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 들어야 해"…시민들 차량 `번쩍` 들어 깔린 할머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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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를 빼내야 해. 잘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지난 24일 오후 4시 26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에서 시민 10여 명이 마티즈 차를 들어 올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민들이 A씨를 차 밑에서 빼낸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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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를 빼내야 해. 잘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지난 24일 오후 4시 26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에서 시민 10여 명이 마티즈 차를 들어 올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길을 걷던 70대 여성 A씨가 마티즈 차에 받혀 차 오른쪽 앞바퀴 밑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자, 시민들이 모여든 것이다.
인근 복권방 등에 있던 시민들은 A씨 외마디 비명과 담벼락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사고 현장으로 모였다. 학교를 마치고 삼삼오오 걸어가던 학생들도 지나치지 않고, 힘을 보탰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달라붙어 차를 번쩍 들어 바퀴 아래 깔렸던 A씨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마티즈 운전자 B(72)씨가 당황해서 다시 차 시동을 걸고 후진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차를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면 사람이 더 다친다"고 소리쳤다. 이후에 B씨를 운전석에서 나오도록 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민들이 A씨를 차 밑에서 빼낸 후였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운전자 B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긴 0.12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낮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A씨를 치고 담벼락까지 무너뜨렸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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