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구했던 복순이… 주인은 병원비 아까워 보신탕집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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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자와 견주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대한 행위자 A씨와 견주 B씨, 음식점 주인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견주 B씨와 C씨는 심하게 다친 상태의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견주 B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돌아와 다친 개를 보신탕 집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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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자와 견주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대한 행위자 A씨와 견주 B씨, 음식점 주인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견주 B씨와 C씨는 심하게 다친 상태의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다친 개를 발견하고 견주와 보신탕집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해당 동네 주민 A씨는 “그 개가 예전에 내 반려견을 물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견주 B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돌아와 다친 개를 보신탕 집에 넘겼다.
이 개의 이름은 복순이로, 수년 전 주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읍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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