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직임원 특허 공격, 美 법원서 ‘자격 박탈’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법원은 삼성이 요청한 안 전 부사장의 소송 참여 자격 제한을 최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 상무인 삼성전자 IP센터 전 사내변호사 출신 조 모씨의 소송 참여 자격도 박탈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변호사는 참여가 어렵게 됐다.
법원 측은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의 주요 IP 관련 대응전략을 알고 있었던 내부자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재직 당시 미리 취득한 정보를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IP센터장까지 오른 삼성의 특허 총괄 임원이었다. 2019년 퇴직한 안 전 부사장은 2020년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빅스비 등에 사용되는 음성 인식 관련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이 된 특허의 소유권자인 미국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IP는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스테이턴 측에서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 전 부사장 등에게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지난 9월 추가로 소송관여 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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