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野, 화물연대 파업 동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박홍근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약속”
이재명 “정부, 파업 강경대응 땐 더 꼬일 뿐”
정의당, 용산서 집회 “관련법안 속히 통과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는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으나, 정부는 품목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일몰기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다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화물 차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정부 지침을 방기하고 대기업 화주만의 이익을 위해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5개 확대 안이 있다”면서 “여기서 일몰제 폐지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위에서 한시라도 더 빨리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쉬는 날 없이 일하고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절규”라며“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 3년 연장이라는 한시적 제도가 아니라 상시적 제도로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국회는 당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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