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경찰서로 부르겠다”...초등생 협박해 나체사진 찍고 성추행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1. 25. 14: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인 척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세)에게 징역 5년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와 B양(12세)은 지난 2월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났다. A씨는 공무원을 사칭해 B양이 겁을 먹도록 만든 뒤 다시 또래로 가장해 회유하는 등 ‘1인 2역’을 하며 B양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끔 유도하고 유사성행위에 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인데, 다른 오픈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신고를 취소하려면 옷 벗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이틀 뒤에는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 자료를 삭제해 주겠다며 B양을 만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